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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있지만, 토목건축업 전체 영업정지는 위법"
법원 "위반 사유와 무관한 업종의 '영업 자유'까지 박탈하는 결과 초래"
입력 : 2020-03-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 책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범위를 넘어선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쌍용건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쌍용건설은 충남 부여군부터 전북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하도급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중 2명이 상하수도관 안에 들어가 물 빼는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쌍용건설과 원청 관리자, 하도급 업체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법원은 두 개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최대 벌금 600만원의 형사처벌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해 영업정치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8년 쌍용건설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쌍용건설은 서울시의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데 마치 영업정지처분만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업정지로 인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공사 프로젝트 67개(4조544억원 상당), 입찰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6조1615억원) 등이 모두 중지되면 영업정치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상적인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므로 이에 한정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등록한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위반행위 업종과 무관한 업종까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영업처분 업종을 토목건축공사업 전체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2명이고 쌍용건설은 사업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위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토목건축공사업에 영업정지를 해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반 사유와 무관한 업종의 '영업 자유'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돼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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