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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처분 근거 된 감사자료 공개해야"
"감사업무 공정성보다 방어권 보장 등 사익 더 커"
입력 : 2020-01-1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직 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자료는 감사 대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전 한국교육원 원장이었던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난 2018년까지 모처의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감사원은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A씨로부터 해당 한국교육원에 대한 사업운영비 집행 사항 등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정직의 근거가 된 감사자료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 양재동 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A씨는 공금 유용과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면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감사원은 징계 요구의 근거로 해당 정보를 인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검증해 이를 징계처분 취소 사건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감사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A씨의 문답서는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A씨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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