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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한 'LS산전·효성'에 법원은 재차 "변압기 담합 확실"
법원 "한수원 처분 정당"…LS산전, 20일부터 6개월간 한수원 입찰 제한
입력 : 2020-01-1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변압기 입찰 담합 혐의를 부인하는 LS산전과 효성에 법원이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재차 판단했다. 법원이 한수원의 부당업자 제재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LS산전은 향후 6개월간 한수원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LS산전이 한수원을 상대로 "6개월 입찰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수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대구지법의 1심 판결을 인용했다. 
 
LS산전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때문에 소송 기간 미뤄졌던 입찰 제한 처분은 오는 20일부터 실행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확정 판결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LS산전은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한수원 입찰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LS산전에 대해 6개월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LS 대해 6개월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LS타워. 사진/LS그룹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지난 2013년 1월15일 진행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3억6300만원)에서 LS산전과 효성이 짬짜미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업체였던 LS산전이 입찰 가격보다 1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을 써서 효성이 낙찰을 받도록 들러리를 서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사는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효성과 임직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효성에 7000만원, 임직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LS산전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수원은 공정위 처분의 후속조치로 부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뜻한다. LS산전의 한수원에 대한 매출액은 약 798억원으로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3.4% 상당이다. 효성은 이미 유사한 건으로 1년6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탓에 이중제재는 받지 않았다.
 
LS산전은 한수원을 상대로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S산전은 "이 사건은 회사 의사에 반한 개인의 비위에 불과하므로 효성과 담합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수원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알고도 묵인했으므로 LS산전은 담합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담합행위를 한 직원이 친분관계에서 행한 것이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LS산전은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공익에 침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S산전 직원은 입찰에서 효성을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효성의 요청을 승낙했고, 직원이 임원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절차를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S산전이 효성과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유찰 후 재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계약금액 역시 낮아졌을 가능성을 매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수원이 LS산전에 대해 6개월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LS 대해 6개월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경상북도 경주 한수원 본사. 사진/한수원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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