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의 사유, 필요성과 상당성 소명 안 돼"
입력 : 2020-01-01 오전 12:52:5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성격,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12월31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송 부시장 측은 지난해 12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12월31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