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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온라인 공개…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금융위, 중고차 조작 사전 차단
입력 : 2019-09-24 오후 2:18:5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중고차 주행거리를 소비자가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거래 시 구매자가 직접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 주행거리 조작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와 관련해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의결된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주행거리 등으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장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강화한다. 현행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는 대신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한다.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한다.
 
당국은 후속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과 교육시간도 보험업계 자율협약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해 보험 모집채널이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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