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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전국 15개 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사상 첫 6일 연속 시행
입력 : 2019-03-05 오후 7:23:2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요일인 6일에도 15개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사상 첫 6일 연속 시행이다. 
 
5일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이다. 강원의 영동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등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되고 있다. 
 
6일은 이날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 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다음날(6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토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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