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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12.7조 특별 공급
금융위,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입력 : 2019-01-28 오후 2:11:0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조72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연휴 기간 대출 만기 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 국민들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자금대출·보증은 작년(12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렸다. 총 1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다.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7%포인트로 확대한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결제성자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설 30일전인 지난 4일부터 자금 공급에 들어간 상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신규보증 6700억원, 만기연장 2조7000억원 등 총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와 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2∼0.3%포인트를 인하하고, 보증비율 90∼100% 우대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 최대 0.7%포인트를 내리고, 보증비율 90∼100%를 우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원의 긴급 사업자금을 투입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지원한다. 상인회 1곳당 2억원(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6개월로 금리는 평균 3.1%다.
 
당국은 또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도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1일)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고객들에게 철저히 알리도록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2월1일 오후 4시부터 2월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계좌송금 서비스와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한다.
 
보이스피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과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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