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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다른 당국 규제 완화에 금융권 냉가슴
금융위, '그림자 규제' 폐지 선포 불구…"가이드라인 불이행시 정기점검 대상"
입력 : 2019-01-27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금융권 곳곳에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성격으로 진행되는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표면적으로는 금융사 자율규제를 선포했지만, 초법적인 행정지도는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의 행정지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대출규제, 채용비리 근절까지 다양하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는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일컫는 금융권의 '그림자 규제'를 올해 안에 선정·폐지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내놨다. 행정지도는 당국이 금융사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비공식적 규율로, 금융사의 부담을 키워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그림자규제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지도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해 행정지도의 장기화를 막고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실태평가를 통해 필요한 행정지도만 법규화로 재정립한다. 또 앞으로 행정지도를 만들려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금융 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금융업권은 보여주기식 개선 방안으로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당장 금융위는 새로운 잔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하며 매달 은행들의 금리 원가 산정체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새 코픽스는 현재 코픽스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낮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당국은 추산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 산정체계 개정 방안에 따라 당국이 은행의 금리 원가 산정체계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은행권 자체적으로 모범규준을 만들라고 하지만 금융위에선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은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며 "은행연합회에서는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개정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림자 규제' 폐지를 선포한 바로 다음날(25일)이다.
 
지난해 시행된 초강력 대출규제로 꼽히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역시 행정지도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DSR은 금융위와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이 정한 고DSR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내부규범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는 금리,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 규제에 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행정지도와 그에 준하는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각종 불이익이 예상돼 이미 법처럼 지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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