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암호화자산 '무형자산' 회계처리, "문제많다" 한목소리
"암호화자산 성격에 따라 해석 여지 많아"
입력 : 2018-10-07 오후 1:17:3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암호화자산의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합적 성격을 지닌 암호화자산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회계처리 논의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한상 고려대 교수와 홍윤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나란히 암호화자산의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일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하 기자
 
암호화자산에 대한 논의는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2017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가 상품대출거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회계처리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금(통화)'과 '현금등가물' 그리고 '무형자산'으로의 회계처리를 두고 갈등하게 됐다.
 
이후 IFRS에서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기에는 국가가 발행한다는 기존의 통화의 속성에는 맞지 않게 된다. 무형자산이란 형태는 없지만, 영업권이나 특허 등 경제적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 것들이다. 
 
홍윤기 파트너는 "암호화폐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환매를 위한 자산으로 보면 재고자산으로 처리돼, 무형자산이라는 IFRS의 기준에서는 빠져나오게 된다"며 "암호화폐의 경우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회계처리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단순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파트너는 암호화폐 자체가 기초자산으로의 권리로 사용돼, 다른 회계처리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예컨대 암호화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페이먼트토큰(지급수단형) ▲유틸리티토큰(서비스이용형) ▲에셋토큰(자산형)으로 구분하는데, 에셋토큰의 경우 부동산 등 이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화시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한상 교수도 "당장 회계기준서 작성은 필요 없더라도 암호화폐(cryptocurrencies)와 암호자산(cryptoassets)의 생태계 연구를 진행해 단일 기준서 제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암호화자산의 회계처리는 상당부분 법률적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암호화폐 보유자의 권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거래소의 전산장애, 파산할 경우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일종의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화이트페이퍼(백서)가 ICO(암화화폐공개)의 법적 성격을 오롯이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