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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맞춰 거래세도 낮춰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투자자 이중과세 부담" 지적
입력 : 2018-10-04 오후 4:18:2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실화되고 있고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주식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하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대주주 범위는 현재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지만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서 2021년에는 과세대상자가 현재 기준으로 9.3배(8000명→7만5000명)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 주식거래 시 일괄적으로 매도자에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1978년 기본세율 0.5%가 40년째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하는 양도자가 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에 따른 투자자 세 부담이 확대된다. 증권거래세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당초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인 '투기규제'보다는 '세수'라는 현실적 문제로 변질된다"며 "시장효율성과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주식시장의 활성화,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 축소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거래 과세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거래세 유지 근거는 세수확보 이외에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개인투자자과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2%, 0.1%로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면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가 정비돼야 할 때가 됐다. (증권거래세 정비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으나,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3월에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세수가 줄 것이라는 우려에 재정당국은 부정적이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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