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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보
6일간 127건 접수…"비제도권 금융사로 각별한 주의 필요"
입력 : 2018-08-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최근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단순신고 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한 비제도권 금융사라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접수건수는 127건이었다. 하루 평균 22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사진/뉴시스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업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원 이상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속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81건, 2015년 82건이었던 피해신고 건수는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 ▲2018년(1~7월) 152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그 외에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은 모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같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정보이용료 등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가 추천하는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이고,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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