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및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있는 조치수준이라는 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우리종합금융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했다.
우리종합금융은 1994년 과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해야 인가유지요건 확인 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 오고 있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