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재개발사업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쇼핑몰이나 아파트형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사업 활성화가 기대 되지만 사업지 내 전체 주택감소에 따른 임대주택 할당량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재개발 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에 달한다.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나 조합 설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이나 시행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특히,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던 재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하철역 인근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쇼핑몰이나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전경.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지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용도제한 전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장 가운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함된 곳은 전국적으로 218곳이다. 특히, 역세권이 사업지 내에 위치하거나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한남뉴타운과 흑석뉴타운 등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의 경우 주거 위주이지만 상업지역이 포함돼도 주거지역에 준해서 개발해야해 그동안 대규모 상업시설을 짓기 힘들었다"며 "한남뉴타운의 경우 46% 정도가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세권에 위치한데다 건축물 유형이 다양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상복합 등을 짓던 땅에 주거시설이 없는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게 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 시 주상복합 등이 건설되던 자리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지 내 주택 절대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도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주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