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재개발사업 건축 용도제한 전면 폐지를 통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이 포함된 재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쇼핑몰이나 아파트형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재개발 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에 달한다.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나 조합 설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기존 6개 정비사업이 3개 유형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이나 시행방식을 단일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건축 용도제한 전면 폐지를 통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던 재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지하철역 인근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쇼핑몰이나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재개발을 추진중인 사업장 가운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함된 곳은 218곳이다. 서울이 57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52곳), 경기(49곳), 부산(28곳) 등의 순이다.
역세권이 사업지 내에 위치하거나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한남뉴타운과 흑석뉴타운 등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의 경우 주거 위주이지만 상업지역이 포함되도 주거지역에 준해서 개발해야해 그동안 대규모 상업시설을 짓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남뉴타운의 경우 46% 정도가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세권에 위치한데다 건축물 유형이 다양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이 사업성이 일반적으로 좋지만 역세권의 경우 쇼핑몰 등이 더 높은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