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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일반가맹점에도 금품 제공 못한다
밴협회, 리베이트 금지 위한 모범규준 제정
입력 : 2015-08-26 오전 10:24:45
내달부터 신용카드 밴(VAN)사는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일반가맹점에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국신용카드 밴협회는 26일 불건전 영업관행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1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는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계 내부에서 무분별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자료사진/뉴스1
 
모범규준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에 대한 금품제공이 금지된다. 일반가맹점과 다수의 가맹점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랜차이즈본사, 영리·비영리법인, 대기업 시스템 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영세 및 일반가맹점에는 밴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말기와 서명패드, 인쇄장비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밴사에 모범규준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모범규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임직원의 모범규준 관련 교육, 위반여부 정기점검, 위반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행위와 무관한 조직의 임원에서 관리자를 정하도록 했다.
 
각 밴사는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를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마련해 모범규준의 실효성도 확보토록 했다.
 
업계 내부의 견제도 강화된다. 각 사의 모범규준관리자는 타사의 모범규준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밴 협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협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시정 및 개선에 그치겠으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밴 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척결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밴시장 정착과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모범규준의 내부규정 제정, 모범규준 관리자 지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아침 국내 주요 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금감원 담당 국장 및 실부자와의 조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가 금감원 감독대상이 되면서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며 "밴사들이 리베이트를 자제하겠다며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 등을 함께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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