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자동차 담보대출시 '저당권해지 대행' 요청하세요"
저당권 해지 필요성·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
입력 : 2015-08-26 오전 8:31:55
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회사에 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실적은 할부금융만 63만7000건, 11조8319억원에 달한다. 취급잔액 기준으로는 133만7000건, 16조153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건수도 187만여건에 달했다. 저축은행에서 받은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고려할 경우 저당권 미해지 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수 없다. 또 할부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저당권 관리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울 수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융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해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회사들이 저당권 해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대출시점에 저당권해지 대행을 금융회사에 요구하도록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저당권해지를 대행하면 저당권 해지비용 이외에도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직접 해지할 경우 해지비용은 모두 1만6000원이 소요되며 해지를 대행할 경우 여기에 2000~2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와 대출 만기 직전, 상환 완료시에 소비자들에게 미해지시 불편사항과 저당권 해지절차 및 해지비용, 직접 해지시 비용절감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원수경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