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김제에 거주하는 김 모(37.여)씨는 지난 2005년 어머니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3년간 꾸준히 보험을 유지했지만 사정이 생겨 2008년 9월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얼마 후 김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이 실효됐다는 말을 듣고 보험부활을 위해 보험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6개월 전 뇌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부활이 불가능하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실효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던 김씨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보험사는 '납입최고 기간'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김씨가 계약한 보험을 정상적으로 부활시켰다.
납입최고 기간이란 보험료 미납 후 보험이 실효되기 전까지 보험사가 보험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일종의 실효 유예기간이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지에 앞서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납입최고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최고 기간 종료 15일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로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서면 안내시 납입최고 안내장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후 보험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가 납입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실효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즉 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이 부활되고, 납입최고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가 안내장이나 등기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은 실효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사 후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통지를 못 받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과실이므로 보험 실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