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다음달 20일부터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보완방안'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3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기준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로 한정된다.
또 증빙소득이 없어도 자산만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소득없이 서울에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DTI 적용방식에 따라 소득이 0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약 30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게 된다.
다만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대출,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등 모든 부채는 자산에서 공제된다.
이밖에 6억원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 범위내에서 가산, 감면비율이
적용되고,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선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해준다.
단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적격 역모기지 대출 범위는 추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세부기준은 다음 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단,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증빙
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방안의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