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전기발전 업체인 A전력은 지난 2008년 6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다. 이후 A업체는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 고장으로 전력량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같은해 7월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08년 7월~2009년 7월까지 1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영업전문 책임보험이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3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008년 9월2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듬해 3월부터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다운 현상이 발생했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인버터와 태양광 모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A전력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력손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4514만6067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운 현상이 계속돼 A전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전력량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분(8998만5306원)에 대한 2차배상을 요구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총 보험기간은 15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기간은 2008년 7월1일~2009년 7월1일로 기재돼 있고 A전력의 2차 사고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유란 '1년 보험기간의 종료 후에 계속 또는 반복된 사고'를 말한다.
A전력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은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했고, 보험청약서의 별첨부분에도 '총 보험기간이 15년'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은행 담보 대출시에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기재해 대출 받은 만큼 보험기간도 1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A전력은 "게다가 이번 사고는 2009년 3월경 인버터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이듬해 9월경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인만큼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즉 면책사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로 기재돼 있지만 별첨의 보험조건에 따르면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해 총 보험기간은 15년임'으로 적혀 있다"며 "보험사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등에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만큼 보험기간이 15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전력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당시 은행으로부터 25억97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이번 보험을 담보로 확보해 차입기간을 15년으로 설정했다"며 "보험사의 주장처럼 단지 1년간의 보험기간만 인정된다면 은행은 담보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계약초기부터 계약에 관여한 보험사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험사는 분쟁금 8998만5306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