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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다시 수면위로?…'자율규제' vs '갑질방지' 의견 첨예
입력 : 2022-09-13 오후 4:15:0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채택하면서 입법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자율 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따라 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플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9개의 온플법안이 정부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플랫폼 규제는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상황이다.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현재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자율적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에 관련해 법안을 냈다는 것은 이미 선행규제 요소가 있었던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라면서 "과거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등 자율규제가 이미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사업 모델인 온라인플랫폼을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만으로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율 규제 기조를 핑계로 입법논의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오랜 기간 플랫폼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온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는 몇 년 간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입법을 완료했다. EU는 2019년 6월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7월부터 모든 EU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진에 관한 법률(거래투명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제재 분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일단 현황 파악은 필요하다고 판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자율규제 기조에 발을 맞추되 해외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법제화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상황 속 주요 플랫폼들의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법을 둘러싸고 사업자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반색했던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제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산업 발전과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전에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중 규제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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