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을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2유형으로 운영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된다.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기존 월 107만8000원에서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간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으로 적용 확대된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성 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 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