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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험자본 활성화 '잰걸음' …혁신기업성장 마중물 될까
BDC도입 및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입력 : 2019-10-07 오후 3:53: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도 확대한다. 일반투자자들의 비상장기업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전도유망한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성격상 지원 필요성이 큰 초기단계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투자수요에 맞는 새로운 투자기구를 도입해 민간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벤처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투자기구다.  미국의 BDC를 본따 만든 제도다. 주된 투자대상으로는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 △이미 투자집행된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지분 등이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 도입방안에는 코스닥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포함됐다.
 
금융위는 BDC제도에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그간 금융위와 TF운영과정에서 △비상장기업 발굴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와 협업 촉진 △이미 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한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인과 증권사 창업투자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이 간담회에서는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60%)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증권사가 설립한 BDC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BDC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설립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 상장주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청약권유와 일반 광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은 새롭게 만들어진 사모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오는 2020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되도록 법령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법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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