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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표류하는 금융법안…지지부진 금융개혁에 애타는 금융위
2월 임시국회 개최 불투명…통합감독법·금소법 등 통과 시급
입력 : 2019-02-07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여야 강대강 대치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미뤄진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금융개혁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취약계층·자영업자와 관련한 포용적금융 정책도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여야의 정쟁으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전체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특검 도입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임시국회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금융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입법화시켜야 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통합감독법·지배구조법·금소법·신용정보법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매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수장이 직접 입법화를 촉구할 정도로 금융개혁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지난해 금융위 국정과제로 추진된 경제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자산(5조원)을 보유한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 등 소유·지배구조 △그룹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점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법을 놓고 과도한 규제 및 중복규제라는 데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 이슈에 묻힌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문제다. 법안은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는 청년·주부·개인사업자를 위해 통신비·공과금 내역을 신용평가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경로를 막고, 가계대출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의 익명조치에 대한 적정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격상 등 쟁점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외이사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달성해야할 금융분야 국정과제가 올해로 미뤄지면서, 금융위의 금융혁신 동력이 퇴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금융위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금융개혁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법'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금융산업 구조를 쇄신하지 못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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