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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정부 KT에 5124억원 손배 반소…국제중재 공방
투자금 회수 위한 풋옵션 행사에 르완다 정부 측 손배 청구
입력 : 2026-10-23 오후 6:34: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가 르완다 정부 측과 진행 중인 국제중재에서 51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당했습니다. 르완다 통신사업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르완다 정부 측이 오히려 KT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KT는 르완다 정부와 르완다개발청, 르완다사회보장위원회, AGDF 코퍼레이트 트러스트 등 4곳이 지난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3억8600만달러(5124억1500만원)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KT 자기자본의 2.63%에 해당합니다.
 
 
이번 반소는 KT가 먼저 제기한 풋옵션 대금 지급 청구 중재에서 비롯됐습니다. KT는 르완다 정부 측이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1억5200만달러의 풋옵션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르완다 정부 측도 KT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KT가 지난 2013년 진출한 르완다 이동통신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KT는 당시 르완다 정부와 지분 51대 49로 합작법인 KT르완다네트웍스(KTRN)를 설립하고 2038년까지 25년간 4세대 이동통신(4G LTE) 도매사업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2023년 7월 독점 사업권이 취소됐습니다.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KT의 손실도 누적됐습니다. KTRN은 설립 이후 10여년간 3000억원이 넘는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KT는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KTRN 투자자산을 장부에서 전액 손상 처리했습니다. 투자자산의 장부상 가치를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KT는 사업 정리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주주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르완다 정부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풋옵션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중재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르완다 정부 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확대됐습니다.
 
KT는 이번 반소 청구금액이 르완다 정부 측의 일방적인 가정에 기초해 산정됐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자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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