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과반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인데다 조두순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보면 전국의 1만2077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6552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10곳 중 6곳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학교가 밀집한 대도시에 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서울이 전체 1342개 학교 가운데 1187개로 학교 10곳 중 9곳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대구(79.8%), 광주(79.6%), 부산(78.1%), 인천(72.2%)이 그 뒤를 이었다.
유, 초1·2, 중3, 고2, 특수학교의 올해 첫 등교수업이 이뤄진 27일, 충북 청주 솔밭초등학교 학생들이 첫 등교를 하고 있다. 2020.05.27 사진/뉴시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결과 강간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4%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학교를 비롯한 보육 시설의 일정 거리 내 성범죄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다. 2005년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로부터 약 600m 밖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실정이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