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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성년 성매매 암시 '랜덤채팅앱' 843건 시정요구
입력 : 2020-09-15 오전 11:16: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들은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방통심의위의 최근 5년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현황. 사진/방통심의위
 
최근 랜덤채팅 앱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방통심의위는 올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지난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차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장터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을 33개를 조사했다. 이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19세 미만 연령등급(12세, 16세 등) 서비스, 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내 신규 게시글 업데이트(이용 활성화) 빈도가 높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상반기 중점 심의 대상(시정요구 상위 10개 서비스)을 제외한 랜덤채팅 앱을 대상으로 조치해 심의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까지 총 3590건의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등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5% 증가한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 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앱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랜덤채팅 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암시 정보(10건 내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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