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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조작 '엠넷 프로듀스'…방심위,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방심위 "심각한 기만"…가중 처벌
입력 : 2020-09-14 오후 6:07:0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에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등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2분의1을 가중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어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절할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GS숍 '최은경의 W-리타 ABC 착즙주스'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과와 가격, 영양성분이 다른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한 과채주스를 'ABC 주스'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이용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불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망 현장을 자극적으로 노출한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했다. 이용수 정의기억연대 고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누군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현관 열쇠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영역인 자택 내부를 촬영해 보여줘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특정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소개하며 위치, 조합원 모집률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 해당 아파트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MTN '대부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판매상품의 소비전력(400W)을 흡입력인 것처럼 방송해 제품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든 공영쇼핑 '보랄 싸이클론 진공청소기'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은 소비전력(W)이 아닌 흡입일률(W)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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