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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부대 배치 청탁 제보자·언론사 고발
"수료식 날 안내받은 것 불과"…명예훼손 혐의 등 제기
입력 : 2020-09-09 오후 5:51: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9일 부대 배치 청탁과 관련한 보도의 제보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친척 서모씨는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씨와 SBS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SBS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제공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자대 배치 전 진행된 수료식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A씨는 이 녹취록에서 "처음에 2사단(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등으로 말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단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료식에는 서씨의 아버지와 할머니, 친척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 있던 친척 중 1명인 서씨가 이날 고발 당사자다. 해당 고발장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대신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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