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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눠쓰고 임신중 사용가능…65세 경로우대 상향도 논의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경제활동 참여율·개개인 생산성 '↑'
입력 : 2020-08-27 오전 10:13:2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을 나눠쓰고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국내에 태어난 외국인자녀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현행 65살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용범 기회개정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정부는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그 자체가 가져올 충격과초 고령사회가 겪게 될 구조변화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여성의 경우 육아·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한다. 또 출산 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업에 최초 1~3회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의 경우 청년실업이 취업포기나 영구적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직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일자리 6만명 등 총 20만명의 일자리를 신설하고 구직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식이다.
 
고령층의 경우 2022년까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과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발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65세의 적용대상 연령이 상향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 와 관련해 기재 측은 "65세 적용대상 연령상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줄어드는 인력을 우수한 외국인력으로 채우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한 복수국적제도 분야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 유학생의 고용허가제(E-9)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출생외국인 자녀 등에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도 추진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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