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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심각한 부작용"
경총, 근퇴법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 국회 제출
입력 : 2020-08-23 오후 12:00:1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영계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퇴직 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6월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퇴법과 개정안 비교.자료/경총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퇴직 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퇴직급여에 대해 후불 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한 만큼 단기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해 기업의 인력관리 어려움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27.7%가 1년 이내에 퇴사했고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은 32.5%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기업이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장벽을 높일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비용 상승과 고용 여력 저하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2000명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6조7092억원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고용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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