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180일에서 60일 늘어났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