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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부작용 우려…입법 반대"
한경연,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안 의견서 고용부에 전달
입력 : 2020-07-28 오전 11:00:12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은 △보험 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지수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 △고용보험 수급 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이다.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고가 2개 이상의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어 사용자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 목적에 반하고 특고 전용 고용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연 의무 적용도 부적절하고 자영업자처럼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업급여 재정수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직이 활발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은 특고가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인만큼 반씩 균등부담하는 것보다 특고가 책임을 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에 대해서는 특고가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소득 조절이 가능해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업무를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고는 근무 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 거래처 변경 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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