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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해'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법원 "조현병 악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입력 : 2020-06-24 오전 11:04: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이 같은 달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받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이후에는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로써 피해망상과 조현병이 악화된 것이 범행 이유로 보이고, 이는 대검 심리검사 결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인득이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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