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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사건' 검찰 수뇌부 등 감찰 의뢰 건 감찰부 배당
입력 : 2020-06-23 오전 10:08: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모씨가 당시 접수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의뢰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배당됐다.
 
대검은 23일 "어제 한씨가 접수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오늘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씨는 전날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 2010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14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를 통해 접수한 의뢰서에서 "김준규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가 최초 폭로하고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모씨가 진정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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