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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 타 불법사금융 기승
피해 신고·제보, 전년대비 60% '껑충'…'내구제대출·상품권깡' 등 수법 다양…고령층·주부·청소년 피해 커
입력 : 2020-06-23 오후 4:27: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등록금 낼 돈이 부족했던 대학생 A씨는 우연히 차량에 붙은 '휴대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봤다. 연락하니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칩과 함께 가졍면 현금을 주겠다"고 해 그대로 실행했다. 결국 월 8만원씩 24개월간 휴대폰 요금을 총 192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연 5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2. 자영업자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으로 착각하고 연락했다.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연 수백%의 고금리로 일수대출을 받았다. 
 
#3. 주부 C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원(20만원)을 구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면 즉시 현금(17만원)을 입금하겠다'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게시글을 보게 됐다. 하지만 상품권 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받았고, 연 수백%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
 
23일 정부가 내놓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꾸준히 늘어 4~5월 중 작년 한해 일평균 건수 대비 약 60%나 급증했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이나 주부,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었다. 특히나 범행의 타깃이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서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처벌은 가벼웠다.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고, 단순 무등록 영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탓에 적발돼도 최고 5000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칠 뿐이었다.
 
불법사금융 신종 수법 사례도 다양했다. 휴대폰을 개통시켜 할인 매입한 뒤 대포폰으로 쓰는 '내구제대출',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온라인으로 할인 매입하는 '상품권깡'이 성행했다. 또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30-50 대출'도 많이 쓰는 수법이었다. 30-50대출의 금리를 따져보면 일주일 이자율이 67%, 연 환산 이자율로는 3000%가 넘는다. 청소년을 겨냥해 '아이돌 콘서트티켓 비용 10만원을 입금해줄 테니 3일 뒤 11만원을 갚으라'는 식의 '대리입금' 광고글도 최근 늘고 있다. 사흘 이자율 10%, 연 환산으로는 1000%가 훌쩍 넘는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이달 말부터 '일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지능범죄수사대(688명)와 광역수사대(624명)가 투입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을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 사금융 이자율을 24%가 아닌 6%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대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법 사금융 이자 인정률과 관련, 대부업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나온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심정적으로는 불법사금융은 이자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댜른 법체계와의 연관성,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논의 끝에 6%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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