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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5단계 안전등급제 시행
안전등급심사단 구성,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 의무화
입력 : 2020-06-11 오후 2:56:5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안전등급심사단도 구성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공공기관 안전등급제''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안전경영책임보고서' 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먼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의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시행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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