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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감성주점·콜라텍 한달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불가피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해야…미준수시 300만원이하 벌금
입력 : 2020-05-08 오후 5:39:4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늘 오후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오늘 오후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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