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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성범죄 피해자’, 현실 속 가해자…결과는 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20-05-08 오후 4:21:14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그린 영화에 피해자로 출연했던 조단역급 배우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배우가 출연한 이 영화는 최근 극장에 개봉해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여자친구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란 직위로 여성 두 명을 만나 자신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SNS채팅방에 올린 사진이 단 몇 분 뒤 삭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가 출연한 영화의 제작사는 최근 A씨의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 영화에서 그의 출연 분량을 삭제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다. 또한 그가 회사를 퇴사 한 점, 범죄 사실이 영화 촬영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을 밝혔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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