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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증거인멸, 애경 임직원 실형 확정
입력 : 2020-04-29 오후 2:47: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직접 인멸한 양모 전 전무와 이모 전 팀장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개시 직후 TF까지 꾸려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1, 2심은 모두 고 전 대표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전 대표 등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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