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가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편 박모씨는 조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졸라 상처를 입혔다며 지난해 2월 조씨를 고소했다. 또 조씨가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퍼부어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남편이 혼인 관계를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소송상 불리한 위치를 뒤집기 위해 고소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자녀들에 대한 폭언은 부부싸움 중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4월 이혼 및 양육권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박씨는 조씨의 폭행 폭언을, 조씨는 박씨의 알콜중독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혼인 파탄 이유로 각자 주장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