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기연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전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일부 진행중이다.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정책서민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이 6개월이상 만기연장을 진행하기로 개선했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부 대출도 만기연장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제2금융권 고객도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자상환 유예 지원도 개선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전 금융권, 정책서민금융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출감소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원금뿐 아니라 이자 상환 걱정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전 지역재단과 은행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상품안내·신청접수 등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해 누적된 신청 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권 인력지원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도 지원한다. 금융 전문성을 갖춘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지역재단 심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직 금융사 직원인력 등도 지역재단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범위와 대상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면책방침을 명확히 하고, 경영평가시 불이익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금융회사는 금융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현장의견을 지속 청취해 필요시 추가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