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대응에 돌입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부 로펌을 선임할지 금감원내 변호사를 투입할지를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행정법원으로부터 손 회장의 행정소송 내용을 송달 받았다. 지난 8일 손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 회장 측은 징계 효력정지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금감원은 전자송달로 받은 소송 내용에 대해 즉각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행정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행정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정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금감원은 외부 로펌을 선임할지 원내 변호사를 투입할지 고심 중이다. 금감원 내 변호사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만큼 금감원도 법적공방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DLF 현장검사를 나갔던 금감원 은행검사국 직원들도 증인 차원에서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손 회장은 연임이 걸려 있는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는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최근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왜곡된 자본권력의 민낯을 알리고 금융산업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