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된 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