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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넥스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투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0-03-03 오후 3:32: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코넥스시장에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코넥스 기업에 한해서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코넥스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주가 신뢰성이 낮아 신주가격 산정이 어려운 탓에 비상장기업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 신규상장법인 49사중 19사(38.8%), 2016년 신규상장법인 50사 중 18사(36%)는 20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전무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의 지난해 유상증자는 44건(1303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건수는 54.6%, 금액은 54.4% 감소했다.
 
계열사나 금융투자업자 간 펀드자산의 구성내역이나 운용에 관한 포트폴리오 정보 범위가 기존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된다. 정보교류를 1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룹 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펀드 기준가격의 해외자산 반영시기는 당일에서 익영업일로 변경된다.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일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해외자산의 경우엔 당일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기관, 임직원이 제재를 받는다. MMF 운용과정에서 분산투자, 가중평균 잔존만기 등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투자자문과 일임자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외화자산 보관·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근거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란 금융투자업자 등이 자기명의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통해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감독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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