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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큰 종목만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도입 고민
금융당국, 공매도 제한 확대 취지…"근본적 대안되기는 어려워"
입력 : 2020-03-02 오후 3:05: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며 공매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정 시가총액을 넘는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의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소견으로 밝힌 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목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밝히면서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는 시총이 작은 기업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 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홍콩은 유럽이나 미국, 호주 등에 비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해, 업틱룰, 가능주식 제한,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포지션 보고 등의 규제를 갖고 있다.
 
금융위는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제도가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윤석헌 원장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참여인원이 1만7000여명을 넘어선 민원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공매도를 일부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시장의 불안을 감안한 판단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두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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