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쌍용화재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을 2007년 7월 가입한 백모씨는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와 상해통원의료비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후 6개월 뒤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수술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상해입원통원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가입금액 한도에서 병원비를 5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뒤늦게 알게 됐다.
백씨는 분명히 모두 실비 보장이 되는 상품을 가입 요청했으나, 엉터리로 보험을 가입시켜 대리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햇으나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상태다.
보험대리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나 실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 모집사용인은 법적신분과 책임, 권한의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9일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이 충분한 교육과 직무지식이 전달안돼 정확한 상품설명이 부족하다”며 “엉뚱한 상품내용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인으로 유인해 파렴치한 횡포를 부리는 보험대리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비룡 보험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들은 주로 육아와 가정살림으로 출퇴근 부담이 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전직을 유인하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고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대리점소속 모집사용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도 대리점과의 관계라는 이유로 모른체하고 고용관계로 노동부에 민원을 내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대리점 소속으로 종업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민원대상이 아니라며 도움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