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자동차보험이 싸고 편하지만 자칫하면 보상도 못받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화면상의 안내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클릭만 하면 자필 서명한 것으로 간주돼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이 되기 때문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특별약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고 난 후 자필서명을 받지만,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설명문구를 읽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로 클릭하면 자필 서명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보상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마우스를 올려놔야만 설명글이 보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모(남, 32)씨는 흥국쌍용화재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신규로 모든 담보를 보장받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4월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라니를 피하다 단독으로 사고를 내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청하자 ‘차대차 충돌 및 도난 특약’에만 가입돼 있어 자차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게 됐다.
정씨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당시 이런 안내문구를 보지 못했고 회사측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필서명이 이루어져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계약의 전자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런 민원 발생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며 소비자주의보 31호를 발령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