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알리며 이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증권사들의 참여로 전자투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주주들의 참석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화학, 교보증권, 현대홈쇼핑 등 다수의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주주 출입 제한 가능성을 안내한 주총소집공고를 냈다. 현대그린푸드 등 일부 기업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해달라고 권유하고 있다.
3월 정기주총장에 주주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는 상장사들의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본점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이 절실한 안건을 처리해야 할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다.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25%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은 3%룰의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22%는 일반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주총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더 떨어질까 우려가 크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 이상이 관련 안건을 이번 주총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약 42%인 544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주총 일정과 장소 변경도 잇따라 주주들의 혼선과 이로 인한 무관심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정기주총 예정일 전에 서류를 비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코로나19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돼 여기에서 제외된다.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결국 전자투표 활성화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코스피 461개사, 코스닥 1064개사다.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로 소액주주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장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 주총 공고를 내면서 전자투표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