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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국내 유일
2018년 2개 규격 인증 이어 3개 규격 인증 취득
입력 : 2020-02-13 오전 10:53:1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유진기업은 레미콘 3개 규격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25-27-150’, ‘25-30-150’, ‘25-35-150’ 규격이다. 레미콘 규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mm)-강도(MPa)-슬럼프(mm) 순으로 표시한다. 유진기업은 3개 규격에 대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기존 인증제품을 포함 5개의 저탄소제품과 1개의 탄소발자국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유진기업 직원들이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취득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진기업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소비자에게 제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자 2001년 도입한 제도로, 1단계인 탄소발자국과 환경성적표지,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레미콘을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용적율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저탄소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이 올해 7월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레미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녹색건축인증 현장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통해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진기업은 이번에 인증 받은 3개 제품 외에도 이미 지난 2018년에 업계 최초로 ‘25-24-150’과 2019년에는 ‘25-21-150’레미콘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유진기업이 유일하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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