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 IF가 적용 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의류·화장품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을 가리킨다. 이에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 사정권에 들어갔다. 다만 반도체로 낸 수익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포괄적 이행체제(IF)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BEPS IF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하는 회의체로 137개국이 포함됐다. 110개국이 참여한 이번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대한 기본 골격을 합의했다. 최종안은 올해 말 확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IF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등 가전, 의류·화장품·사치품, 포장 식품, 호텔·식당 등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제조하는 업종이 대부분 포함됐다.
단순 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 판매는 포함됐고, 중간재 및 부품 판매업·광업·농업·금융업·운송업 등은 제외됐다. 이에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났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